K-ETA (전자여행허가)
K-ETA는 무비자 방문객이 탑승 전에 받는 한국의 전자여행허가입니다. 22개 국가·지역 국민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.
이런 문제를 해결해요
- 한국행 탑승면제 대상이 아니면 항공사가 K-ETA를 확인합니다.
- 입국신고서 생략유효한 K-ETA가 있으면 전자입국신고서가 필요 없습니다.
- 잦은 방문한 번의 허가로 3년간 방문할 수 있습니다.
K-ETA (전자여행허가) 소개
법무부가 운영합니다. 결과는 보통 24시간 내 이메일로 오며 3년간 또는 여권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. 유효한 K-ETA가 있으면 전자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.
주요 기능
- 유효기간: 3년, 여권이 먼저 만료되면 여권 만료일까지.
- 신청 시기: 출발 72시간 전까지 신청.
- 입국신고서: K-ETA 소지자는 전자입국신고서 면제.
- 면제: 22개 국가·지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(목록은 k-eta.go.kr).
시작하는 방법
- k-eta.go.kr에서 2026년 면제 국가인지 확인합니다.
- 웹사이트나 K-ETA 앱에서 여권, 사진, 여행 정보로 신청합니다.
- 카드로 10,000원을 결제합니다.
- 출발 전 이메일 결과(보통 24시간 내)를 확인합니다.
이용 전 알아둘 점
- 수수료: 수수료 10,000원은 불허 시에도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가입: 출발 72시간 전까지 신청하세요. 결과는 보통 24시간 내 나옵니다.
- 참고: 면제 대상도 전자입국신고서를 생략하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해외 카드 가능
영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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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- K-ETA (전자여행허가)은(는) 한국에서 해외 발급 카드로 이용할 수 있나요?
- 네 — K-ETA (전자여행허가)은(는) 한국에서 해외 발급 카드를 받습니다.
- K-ETA (전자여행허가)은(는) 영어로 이용할 수 있나요?
- 네, K-ETA (전자여행허가)은(는) 영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.
- K-ETA (전자여행허가)을(를) 이용하려면 현지 전화번호가 필요한가요?
- 아니요, 일반적으로 K-ETA (전자여행허가)에는 국제 전화번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K-ETA (전자여행허가)을(를) 이용하려면 현지 신분증이나 거주 자격이 필요한가요?
- 아니요, K-ETA (전자여행허가)은(는) 방문객에게 현지 신분증이나 거주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
- K-ETA (전자여행허가)은(는)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?
- Web · iOS · Android
- K-ETA (전자여행허가) 이용 요금은 얼마인가요?
- 1인 10,000원, 카드 결제, 환불 불가